2017년02월25일 28번
[과목 구분 없음] 다음 글과 <상황>을 근거로 판단할 때, 甲정당과 그 소속 후보자들이 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선거방송 시간의 총합은?

- ① 2,070분
- ② 4,050분
- ③ 4,070분
- ④ 4,340분
- ⑤ 5,225분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상황: 甲정당과 그 소속 후보자들이 선거방송을 실시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 30분, 20분, 10분, 5분이다.
정답: 甲정당과 그 소속 후보자들이 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선거방송 시간의 총합은 30분 + 20분 + 10분 + 5분 = 65분이다. 이때, 1분당 최대 방송시간은 62분이므로, 65분을 62분으로 나눈 몫은 1이고 나머지는 3분이다. 따라서, 甲정당과 그 소속 후보자들이 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선거방송 시간의 총합은 62분씩 1회, 그리고 3분씩 추가로 방송할 수 있는 총 1회 4,070분이 된다. 따라서, 정답은 "4,070분"이다.
정답: 甲정당과 그 소속 후보자들이 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선거방송 시간의 총합은 30분 + 20분 + 10분 + 5분 = 65분이다. 이때, 1분당 최대 방송시간은 62분이므로, 65분을 62분으로 나눈 몫은 1이고 나머지는 3분이다. 따라서, 甲정당과 그 소속 후보자들이 최대로 실시할 수 있는 선거방송 시간의 총합은 62분씩 1회, 그리고 3분씩 추가로 방송할 수 있는 총 1회 4,070분이 된다. 따라서, 정답은 "4,070분"이다.